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25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자는 인가자 현황, 신원내용, 인가의 필요성, 인가기준의 저촉여부 등을 검토하여 인가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 결정내용을 첨부 하여야 한다.
②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는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하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증 교부는 인사명령으로 인가증 교부를 갈음한다.
③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소속직원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자 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④암호자재는 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⑤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되었거나 암호자재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규정 제10조 제5항에 따라 그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및 신설‘20. 05. 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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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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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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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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