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25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자는 인가자 현황, 신원내용, 인가의 필요성, 인가기준의 저촉여부 등을 검토하여 인가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 결정내용을 첨부 하여야 한다.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는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하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증 교부는 인사명령으로 인가증 교부를 갈음한다.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소속직원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자 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암호자재는 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되었거나 암호자재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규정 제10조 제5항에 따라 그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및 신설‘20. 05. 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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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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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