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43조 (발송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나라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작성한 비밀을 결재 및 등재가 완료되어 비밀을 발송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발송하여야 한다.1. 운영지원과 보안담당자에게 발송할 비밀에 대해 보안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 받는다.2. 운영지원과 관인 통제 대장에 기록 후 기안문에 관인 날인을 받는다.3. 규칙 별지 제14호 서식(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발송 근거를 기록한다.4. 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 이중봉투로 완전히 포장하여 비밀의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접수증)을 작성하여 비밀과 함께 동봉하여야 한다.5.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운영지원과 우편수발 담당자를 통해 발송하되,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등기번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21. 01. 25>
②보안나라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생산 및 결재를 득하고 발송할 경우에는 보안나라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송하며, 출력하여 발송할 경우에는
①항에 준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신설‘21. 01. 2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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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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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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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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