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63조의2 (외부 용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용역 시에는 의뢰부서의 장이 사전에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하고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 일반(비공개, 부분공개, 공개)으로 분류한 후 대외비와 일반(비공개, 부분공개)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부서 분임보안담당관과 부서장(실ㆍ국장ㆍ지방사무소장, 산하기관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비밀일 경우 위원회보안담당관에게 사전에 승인 및 통제를 받은 후 용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21. 01. 25>
②비밀과제 및 대외비ㆍ비공개ㆍ부분공개의 용역계약서에는 별지 제28호부터 제31호서식에 따라 비밀엄수의무와 임의 사용 시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의뢰부서의 장은 참여자의 신원확인, 보안준수의무고지, 서약집행 등 보안조치를 강구하고, 용역담당자를 지정하여 연구수행 과정의 보안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20. 05. 01>
③외부용역 관련 비밀정책 또는 비밀과제 연구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한 사전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보안서약을 집행하고, 회의 자료를 적정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회의종료 후 회수하는 등 회의장의 접근통제 및 자료의 유출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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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7 · 용역업무 보안성 검토 양식
(제 27호 서식) : 용역업무 보안성 검토 양식<신설 ‘20. 05. 01> 용역업무 보안성 검토 □ 개 요 ㅇ 용역 명 : ㅇ 용역 주관기관(부서) : / 담당자 직급 : 성명: ㅇ 용역업자(단체, 기관) : * 미결정시 공란 ㅇ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ㅇ 용역 목적(사용용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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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8 · 용역업자 보안서약서 양식
(제 28호 서식) : 용역업자 보안서약서 양식 용역업자 보안 서약서 본인은 20 년 월 일부터 용역 계약 완료시까지 공정거래위원회 ( )용역계약을 함에 있어 제한구역인 청사출입과 보안이 요구되는 비밀 및 비공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비밀 및 비공개 사항의 용역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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