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28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의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업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각 국장(관, 대변인), 지방사무소장, 산하기관의 부서의 장은 인가권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해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가권자는 서면으로 해제 및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21. 01. 25>
②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자 명부에 해제사유와 해제일자를 기재하고 붉은 글자로 삭제하며 인사기록카드에 해제 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20.05. 01>
③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자가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권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하거나 퇴직될 때에는 전출 또는 퇴직된 날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20. 05. 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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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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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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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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