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45조 (접수증의 사용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접수증은 규칙 제32조에 따른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을 사용하되 등급에 관계없이 문서접수ㆍ발송계통 또는 우편으로 비밀발송 시에는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②비밀접수증은 연도별로 구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③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등기접수증은 문서번호와 관리번호 등 발송근거를 기입하고 등기 접수증철에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④접수증은 해당 비밀문서를 생산한 부서(이하 ‘문서 주무과(팀)’이라 한다.)에서 보관하여, 우편으로 발송한 비밀문서에 대한 접수증이 15일 이내 회송되어 오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기관에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증이 회송되도록 하거나 원인을 규명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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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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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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