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45조 (접수증의 사용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접수증은 규칙 제32조에 따른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을 사용하되 등급에 관계없이 문서접수ㆍ발송계통 또는 우편으로 비밀발송 시에는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비밀접수증은 연도별로 구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등기접수증은 문서번호와 관리번호 등 발송근거를 기입하고 등기 접수증철에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접수증은 해당 비밀문서를 생산한 부서(이하 ‘문서 주무과(팀)’이라 한다.)에서 보관하여, 우편으로 발송한 비밀문서에 대한 접수증이 15일 이내 회송되어 오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기관에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증이 회송되도록 하거나 원인을 규명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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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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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