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36조 (비밀의 생산)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의 생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21. 01. 25>1. 비밀생산 절차<img id="162033893"></img>2. 기안(초안) 작성가. 관련 없는 인원의 접근 통제, 폐휴지 처리를 위한 세절기 등 구비 및 기타 필요한 보안대책 강구나. 비밀분류는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분류 <개정‘21. 01. 25>다. 가제목 사용여부 결정라. 작업 간 자리이탈시 비밀표시 부착 및 잠금 장치된 서랍에 보관마. 작업 간 폐ㆍ휴지 발생시 파기처리바. 컴퓨터(PC)를 이용한 비밀 작업시 1) 네트워크가 차단된 PC에서는 하드디스크 또는 비밀작업용 보조기억 매체를 사용하여 비밀작업 실시. 다만, 하드디스크에 작업시는 일과 종료 후 분리형 보조기억매체에 저장 후 하드디스크는 소거하고 보조기억매체는 비밀보관함에 보관 2) 통제구역 내에서 네트워크가 차단된 PC의 하드디스크 이용 비밀작업 시에는 일과 후에도 비밀자료 보관이 가능하나 타인과 공동 사용은 불가 3) 인가된 암호자재로 자료를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1), 2)와 무관하게 작업 및 보관 가능 <개정‘21. 01. 25> 4) 파일에 비밀번호 설정, 자동백업 및 저장기능을 해제한 후 작업 5) 작업 간 자리이탈시 화면보호기에 화면보호기용 비밀번호 설정 또는 전원 차단 6) 다음날까지 작업 계속시 초안지 및 보조기억매체는 비밀보관함에 보관 7) 작업종료 시에는 비밀등급. 페이지표시. 관리(사본)번호. 보호(보존) 기간 비밀분류 근거 등 입력여부 최종확인 8) 1건의 비밀을 2개 이상의 보조기억매체에 저장 관리할 때에는 관리(사본)번호를 동일하게 기록하고 제목 우측에 총 매체 일련번호기재 "예시" 을지태극연습계획(2-1), 을지태극연습계획 (2-2) 9) 생산(출력)한 후 초안지(폐지)는 세절 및 소각 처리, 하드 디스크 내 비밀내용 보관여부 삭제 확인3. 결재 및 등재가. 비밀등급 지정 권한을 가진 결재권자는 결재시 비밀등급,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의 적절성 등 확인나. 전시비밀 여부를 판단하여 전시비밀로 분류 건의 및 표시다. 결재와 동시 비밀열람기록전에도 결재를 득하고, 결재를 받은 비밀(문서, 보조기억매체 등)을 원본으로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비밀 생산문서 등록대장에 기록 후 문서 번호를 부여하고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접수용 비밀관리기록부에 적색으로 등재라. 사본생산 문서는 비밀관리기록부 원본기록 다음 칸에 적색으로 기록 하되 관리번호는 기록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며, 수신처와 사본 번호만 다르게 기재 한다마. 소거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밀작업용 보조기억매체 및 하드디스크 내 비밀내용을 복구할 수 없도록 조치바. 비밀 전.후면 비밀표시 확인 및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에 해당사항 기록 <개정‘20. 05. 01>4. 사본생산가. 배부할 수만큼 복사 또는 컴퓨터 이용 생산나. 사본 생산근거 비밀관리기록부 기록( 3. 결재 및 등재, 라. 참조)5. 발 송가. 비밀관리기록부에 배부할 순서대로 기록( 3.결재 및 등재, 라.참조)나. 비밀발송대장에 배부할 순서대로 기록다. 발송봉투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을 참조 하여 시행6. 면 페이지 부여는 규칙 제30조에 의거 매면 하단중앙에 총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첫 면부터 기재하며, 첨부물은 본문과 구분하여 따로 면수를 기재 한다. "예시" 본 문 5매일 때 : 5 - 1, 5 - 2, ㆍㆍㆍㆍ, 5 - 5 첨부물 9매일 때 : 9 - 1, 9 - 2, ㆍㆍㆍㆍ, 9 - 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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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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