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16조 (신원대장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원대장은 임용권을 가진 기관 단위별로 비치하고 항시 현재원과 일치되도록 기록 관리하고 비밀취급인가 및 제반 인사관리의 기본 자료로서 활용하여야 한다.
②신원대장은 인사부서의 장이 부서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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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신원조사대상
(제2호 서식) 신 원 조 사 대 상 ①연 번 | ②업 체 명 | ③직 책 | ④성 명 | ⑤ 신 원 조 사 | ⑤ 신 원 조 사 | ⑤ 신 원 조 사 | ⑥임용일자 | ⑦퇴직일자 ①연 번 | ②업 체 명 | ③직 책 | ④성 명 | 의뢰일자 | 회보일자 | 내 용 | ⑥임용일자 | ⑦퇴직일자 | | | | | |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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