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53조 (비밀관리기록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국(관, 대변인) 및 과(팀), 지방사무소, 산하기관은 비밀을 보관하는 부서별로 규정 제22조 및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비밀관리기록부와 규칙 제5조 및 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20. 05. 01>
②보관부수는 비밀내용의 동일여부에 관계없이 매 부수마다 각각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다만, 자체에서 생산한 비밀은 원본(원안)과 보관용에만 부여하고 배부처 (수신처)에 발송되는 비밀(사본)에는 부여하지 않는다.
③비밀관리기록부에는 원본, 사본 보관부수 등을 기록(접수는 흑색 또는 청색, 생산은 적색)하고 발송된 사본은 발송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이첩, 이관문서는 근거 란에 사유를 기재하고, 이첩, 이관, 연월일 및 영수인을 받은 후 삭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