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53조 (비밀관리기록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국(관, 대변인) 및 과(팀), 지방사무소, 산하기관은 비밀을 보관하는 부서별로 규정 제22조 및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비밀관리기록부와 규칙 제5조 및 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20. 05. 01>
보관부수는 비밀내용의 동일여부에 관계없이 매 부수마다 각각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다만, 자체에서 생산한 비밀은 원본(원안)과 보관용에만 부여하고 배부처 (수신처)에 발송되는 비밀(사본)에는 부여하지 않는다.
비밀관리기록부에는 원본, 사본 보관부수 등을 기록(접수는 흑색 또는 청색, 생산은 적색)하고 발송된 사본은 발송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첩, 이관문서는 근거 란에 사유를 기재하고, 이첩, 이관, 연월일 및 영수인을 받은 후 삭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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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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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