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72조 (비밀소유현황 조사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각 국장(관, 대변인), 담당관 및 지방사무소장, 산하기관장은 규정 제31조 및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근거한 비밀소유현황을 통보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비밀소유현황과 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조사하여 조사기준 익월 10일까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20. 05. 01>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에서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 소유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신설‘20. 05. 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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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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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