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72조 (비밀소유현황 조사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각 국장(관, 대변인), 담당관 및 지방사무소장, 산하기관장은 규정 제31조 및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근거한 비밀소유현황을 통보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비밀소유현황과 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조사하여 조사기준 익월 10일까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20. 05. 01>
②보안담당관은 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에서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 소유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신설‘20. 05. 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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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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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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