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23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요청은 제21조에 의해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대상자의 경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요청서 없이 신원조사ㆍ서약집행 등 보안조치 후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한다. <개정‘21. 01. 25>
②삭제 <’17. 08월>
③산하기관의 장은 비밀을 직접취급하거나 관리ㆍ감독직책에 근무하는 자에게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인가를 할 수 있으며, 비밀취급인가는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를 할 경우에는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요청서, 신원조사회보서 사본, 서약서 등을 받아 인사기록서와 함께 관리한다. <개정 ’20. 05. 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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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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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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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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