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84조 (출입증의 발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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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업무상 상시 청사출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반출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출입증을 청사관리 주무기관에 발급 의뢰하여야 한다.1. 출입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1통2. 신원조사회보서(또는 여권사본) 1통3. 출입증 발급 서약서 1부4. 반명함판 사진 1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상 상시 청사출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반출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출입증을 청사관리 주무기관에 발급 의뢰하여야 한다.1. 출입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1통2. 신원조사회보서(또는 여권사본) 1통3. 출입증 발급 서약서 1부4. 반명함판 사진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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