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84조 (출입증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상 상시 청사출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반출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출입증을 청사관리 주무기관에 발급 의뢰하여야 한다.1. 출입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1통2. 신원조사회보서(또는 여권사본) 1통3. 출입증 발급 서약서 1부4. 반명함판 사진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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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출입증발급신청서
(제17호 서식) : 산하기관용 출 입 증 발 급 신 청 서 ① 성 명 | | ② 소속기관 및 근무부서 | ② 소속기관 및 근무부서 | | ③ 직 위 (직 급) | | ④ 생년월일 | ④ 생년월일 | | ⑤ 주 소 | | | | | ⑥ 연락처 | 사무실 : 자택 : 핸드폰 : | 사무실 : 자택 : 핸드폰 : |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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