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70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시에는 비밀(중요문서 및 주요물자)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 의거 행동한다.
각 국장(관, 대변인), 담당관 및 지방사무소장, 산하기관장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을 목적, 적용범위,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 시행책임, 장소 및 절차, 기타 행정사항 등을 포함하여 기관별, 부서별로 수립하되 그 내용은 공휴일 및 야간 등 평상시보다 통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견고한 용기에 넣고 반출순위 및 위장번호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각 국장(관, 대변인), 담당관 및 지방사무소장, 산하기관장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반출 또는 파기할 수 있도록 동 계획을 정기적으로 소속 직원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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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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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