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63조 (비밀문서의 외부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문서의 외부발간은 관계기관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비밀문서의 외부발간 시에는 사전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보안담당관의 비밀발간 승인 및 문서통제부서의 장의 통제를 받아 동 승인서 사본을 발간요구서에 첨부하여 조달 의뢰하며, 지정된 참여자는 발간 전 과정에 직접 입회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1. 작업과정에서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발간작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 대한 접근방지2. 요구부수와 발간부수와의 일치여부 확인3. 작업이 일시 중단되거나 2일 이상 소요 시 비밀발간 원고 등 관련 자료의 사무실 이송 보관, 또는 발간업체 내 2중 캐비닛 보관ㆍ봉인 등 필요한 보안조치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계약자(발간업체)가 선정되면 주무과의 입회자가 직접 원고를 발간업체에 수교한다.
발간 입회자는 발간작업 종료 후 원지, 파지, 잔여분, 작업지, 타자리본, 카본지 등을 파쇄 또는 소각하고 인쇄용 전산장비의 하드디스크에 입력된 파일의 흔적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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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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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