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공포일 2026-03-01 · 시행일 2026-03-01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총 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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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훈령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26-03-01 · 시행 2026-03-01 · 조문 9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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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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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안담당관의 교체제11조 연도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제12조 자체보안진단제13조 보안점검지표제14조 신원조사제15조 신원조사의 요청절차제16조 신원대장의 비치제17조 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제18조 해외출장자 및 외국인 고용원에 대한 보안관리제19조 신원 특이자 심사제도제20조 임시직 및 고용원의 업무한계 및 감독제21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제22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대상제23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요청제24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의 제한제25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 및 관리제26조 비밀취급인가의 특례제27조 서약제28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의 해제제29조 암호자재 관리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비밀의 전자적 관리제31조 비밀의 분류제32조 비밀세부분류지침제33조 재분류검토제34조 비밀의 생산원칙제35조 비밀생산시 보호대책제36조 비밀의 생산제37조 비밀의 표시
제38조 ~ 제63조 (30개)
제38조 비밀의 결재제39조 예고문 연장제39의2조 비밀의 원본 관리제4조 보안심사위원회제40조 비밀의 접수ㆍ발송제41조 경유문서의 처리제42조 접수ㆍ발송담당자의 유의사항제43조 발송절차제44조 오착비밀문서의 발송절차제45조 접수증의 사용 및 관리제46조 접수증의 작성요령제47조 비밀보관제48조 보관용기제49조 비밀보관용기 열쇠관리제5조 간사제50조 비밀의 인계ㆍ인수제51조 비밀보관책임자제52조 보관책임자의 교체제53조 비밀관리기록부제54조 비밀관리기록부 갱신절차제55조 비밀관리기록부 관리제56조 관리번호제57조 원본ㆍ사본의 표시제58조 비밀의 경고문제59조 비밀 및 암호자재 관련 자료의 보관제6조 보안심사위원회 심의사항제60조 비밀의 복제ㆍ복사 원칙제61조 비밀의 복제ㆍ복사 문건관리제62조 비밀바인더 생산 및 관리제63조 비밀문서의 외부발간
제63의2조 ~ 제89조 (30개)
제63의2조 외부 용역제64조 컴퓨터 단말기 등 전산장비 이용시 보안통제제65조 비밀문서의 발간통제제66조 비밀의 원본 및 사본관리제67조 비밀의 대출 및 열람제68조 비밀의 반출제68의2조 대외기관 자료제공제69조 비밀의 인계제7조 회의 및 의안의 제출제70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제71조 비밀의 통제관 및 통제제72조 비밀소유현황 조사보고제73조 주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대책제74조 전시비밀관리제75조 비밀의 파기제76조 비밀의 보존제77조 비밀의 이관제78조 대외비제79조 대외비의 관리제8조 보안담당관의 지정제80조 비밀회의시 보안제81조 보호지역의 설정제82조 보호지역의 보호대책제83조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제84조 출입증의 발급제85조 출입증의 반납제86조 보안 및 화기단속책임제87조 보안교육제88조 보안감사ㆍ지도점검제89조 보안사고
제9조 ~ 제93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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