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64조 (컴퓨터 단말기 등 전산장비 이용시 보안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자적 수단으로 비밀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37조에 따라 관리하며, 컴퓨터 단말기 등 자체 장비로 발간 또는 생산되는 자료에 대한 보관책임은 일반문서의 경우 담당과(팀)장이, 비밀문서의 경우는 각 국(관, 대변인) 및 지방사무소의 분임보안담당관, 산하기관의 분임보안담당관의 통제 하에 담당과(팀)장이 보관책임을 진다.
②컴퓨터 단말기, 복사기 비밀작업요원은 비밀취급인가를 득한 정규직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컴퓨터단말기 또는 복사기작업자는 비밀작업 시 비밀자료 입ㆍ출력관리대장(정보통신보안관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비밀문서복사대장(별지 제11-2호서식)에 작업 사항을 기록하고, 생산면수, 생산부수 등을 작업의뢰자의 입회하에 확인 후 인계하고 인수자는 비밀문서 배부처로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21. 01. 25>
④컴퓨터단말기의 운용관계자에게 고유 신분증(ID) 및 패스워드(Password)를 부여함으로써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접근 및 무단사용을 방지하여야 하며 파일 등 중요한 자료는 테이프에 수록하여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⑤중요자료를 수록한 자기테이프는 내용을 완전히 지운 후 파기하여야 한다.
⑥기타 전산장비의 관리 및 사용에 따른 필요한 보안대책은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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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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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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