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65조 (비밀문서의 발간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 또는 비밀보관책임자(담당과(팀)장)는 제63조제2항에 의거 비밀문서발간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발간통제부에 의거 통제하고 일련의 승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동일 건에 대한 비밀보관은 3부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할 때에는 발간승인서 또는 발간통제부나 복사관리대장에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비밀문서를 타자 또는 필경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비밀작업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해당등급의 비밀인가를 받지 않는 자에게 비밀의 타자, 필경, 또는 발간 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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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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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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