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65조 (비밀문서의 발간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 또는 비밀보관책임자(담당과(팀)장)는 제63조제2항에 의거 비밀문서발간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발간통제부에 의거 통제하고 일련의 승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동일 건에 대한 비밀보관은 3부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할 때에는 발간승인서 또는 발간통제부나 복사관리대장에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비밀문서를 타자 또는 필경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비밀작업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해당등급의 비밀인가를 받지 않는 자에게 비밀의 타자, 필경, 또는 발간 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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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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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