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18조 (해외출장자 및 외국인 고용원에 대한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소속 직원의 30일 이상 해외출장 또는 장기 유학 시에는 공무원증 회수보관 및 해당 직원에 대한 보안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장기의 해외출장이나 파견 등으로 비밀취급이 불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비밀취급 인가를 지체 없이 해제하고 비밀취급인가증을 회수 파기 처리하여야 한다.
업무상 자문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신원조사 관계기관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외국인에게 상시적으로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하는 것은 제한하여야 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열람 등 비밀 취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비밀 열람ㆍ취급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24. 4. 1>
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 부서에서 고용할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중이나 계약기간 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과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 설정 등 보안 유의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해외출장 중 비밀ㆍ대외비 등 민감자료를 휴대할 직원에 대하여는 해당부서 및 지방사무소 분임담당관 책임하에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3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는다. 이 경우 위원회 보안담당관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4. 4.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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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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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