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18조 (해외출장자 및 외국인 고용원에 대한 보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소속 직원의 30일 이상 해외출장 또는 장기 유학 시에는 공무원증 회수보관 및 해당 직원에 대한 보안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장기의 해외출장이나 파견 등으로 비밀취급이 불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비밀취급 인가를 지체 없이 해제하고 비밀취급인가증을 회수 파기 처리하여야 한다.
③업무상 자문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신원조사 관계기관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외국인에게 상시적으로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하는 것은 제한하여야 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열람 등 비밀 취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비밀 열람ㆍ취급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24. 4. 1>
⑤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 부서에서 고용할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중이나 계약기간 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과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 설정 등 보안 유의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⑥해외출장 중 비밀ㆍ대외비 등 민감자료를 휴대할 직원에 대하여는 해당부서 및 지방사무소 분임담당관 책임하에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3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는다. 이 경우 위원회 보안담당관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4. 4. 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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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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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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