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56조 (관리번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40조에 의거 기록하되 1개부서 내 동일 관리번호가 다수 부여되거나, 단일번호로 부여할 경우 번호수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도별 표시와 문서 주무과(팀)별 번호, 접수 및 생산순서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img id="162033943"></img>
비밀관리 과(팀)별 번호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위원회 보안담당관이 부여하며, 문서로 비밀관리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각종 일지 및 정기적으로 생산(접수)되는 문서는 철 단위로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동일 비밀을 2부 이상 접수 또는 생산하여 보관할 때에는 매부(매건) 마다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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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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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