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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비밀취급인가 신청조문 원문
    ① 비밀취급의 인가신청은 인가신청권자(각 국장, 운영지원과장)가 비밀취급인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인가권자에게 제출한다.② 비밀취급 직책에 전보된 자는 임명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비밀취급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기관 내의 전보로 계속 비밀
  • 제32조 · 비밀취급인가증의 재발급조문 원문
    비밀취급인가증의 분실ㆍ훼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분실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비밀취급인가증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ㆍ직급의 변동으로 재발급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9조 · 비밀취급인가 등의 절차조문 원문
    를 받은 자 중에서 암호자재 취급이 필요한 자에게 암호자재 취급을 인가하여야 한다.② 비밀취급인가 내용은 문서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비밀취급인가증발급대장(별지 제2호 서식) 및 인가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하며 비밀취급인가 신청이 기각된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각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③ 비밀취급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 제100조 · 배부 또는 회수조문 원문
    호자재를 배부할 경우에는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직접 배부하거나 회수한다.② 암호자재를 배부 또는 회수할 경우에는 등록번호와 암호자재 증명서(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기재내용과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제1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삭제>④ 사용기간이 만료된 암호자재는 지체 없이 배부기
  • 제112조 · 운반 및 전시조문 원문
    ① 암호자재는 취급책임자가 직접 운반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암호자재 증명서(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사용한다.② 암호자재를 운반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실ㆍ피탈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암호자재 운반도중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9조 · 비밀취급인가 등의 절차조문 원문
    서의 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고 신원조사결과 국가안전보장 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인가해서는 안 된다.④ 비밀취급을 인가할 경우에는 인가와 동시에 서약(별지 제3호 서식)을 집행하여야 하며, 인가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인가증(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을 발급하고, 비밀취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취급인가증은 비
  • 제99조 · 등록 및 관리조문 원문
    ① <삭제>②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각 국장, 운영지원과장, 소속기관의 장 및 특례기관의 장은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용도별로 구분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비밀관리기록부에는 등재하지 아니한다.③ 지편식 암호자재는 사용완료(이하‘반납용’이
  • 제104조 · 인계인수조문 원문
    직무를 대행할 정ㆍ부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고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암호자재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최종 기록 여백에 인계인수사항(명칭, 수량, 등록번호 등)을 기록 확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2조 · 비밀취급인가증의 재발급조문 원문
    가증의 분실ㆍ훼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분실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비밀취급인가증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ㆍ직급의 변동으로 재발급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고의 또는 부주의 등
  • 제99조 · 등록 및 관리조문 원문
    의 비밀 또는 다른 문건을 혼합 보관 하여서는 안 된다.⑤ 암호자재 취급자는 암호자재에 대해 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암호자재 점검기록부(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정보보안담당관 포함)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⑥ 삭제⑦ 암호자재의 암호체계 및 키 운용체계와 관련된 문서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발송절차조문 원문
    ① 비밀문서는 최종결재 즉시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결재된 원본과 시행문을 문서주관부서에 제출하여 발송을 의뢰한다.② 비밀문서 사송부(별지 제5호 서식, 이하 "사송부"라 한다)에 의하여 문서를 전달하는 경우 사송인이 수발부 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수령인 란에 서명하고 인수한 후 사송부에 등재한 다음 수신기관 접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9조 · 비밀취급인가 등의 절차조문 원문
    있는 경우에는 인가해서는 안 된다.④ 비밀취급을 인가할 경우에는 인가와 동시에 서약(별지 제3호 서식)을 집행하여야 하며, 인가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인가증(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을 발급하고, 비밀취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취급인가증은 비밀취급인가 명령으로 대신할 수 있다.⑤ 국가비상훈련(정부연습)에 동원되는 인원
  • 제57조 · 비밀의 외주발간 및 통제조문 원문
    비밀을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프린트ㆍ공판ㆍ복사인쇄 등(이하 "외주발간"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밀발간승인서(별지 제6호 서식, 이하 "발간승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미리 보안담당관의 조정ㆍ통제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외주발간을 승인할 때에는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발간승인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비밀취급인가 등의 절차조문 원문
    신할 수 있다.⑤ 국가비상훈련(정부연습)에 동원되는 인원이 비밀취급을 하게 되는 경우 동원되는 인원 명단을 작성하여 신원을 파악하고 비밀취급인가에 대신하여 각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받은 후 동 훈련과 관련된 비밀에 한하여 취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비밀문서의 합철 및 통합조문 원문
    계획수립을 위하여 수집되는 비밀자료는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합철 및 통합관리 할 경우에는 그 문서표지(表紙) 내부에 비밀(대외비)색인목록(별지 제8호 서식)을 첨부하여 순서대로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세부 관리요령은 「보안업무실무지침」을 따른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조 · 보호지역의 보호대책조문 원문
    ① 보호지역으로 설정된 곳은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출입문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보호지역표지(별지 제12호 서식)를 부착한다. 다만, 보안상 불이익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입문 안쪽에 부착할 수 있다.② 제한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제한구역 책임자의 승인을 받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1조 · 보호지역내의 출입통제조문 원문
    ① 통제구역에는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인정하는 출입이 허용된 자(이하 "상시출입인가자"라 한다)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되 비인가자의 출입 시에는 통제구역출입자명부(별지 제13호 서식)를 비치하여 출입할 때마다 출입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②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의 출입을 통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표지를 출입문 중앙 또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비밀의 접수ㆍ발송조문 원문
    ① 문서주관부서에서는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이하 "접수 및 발송 대장"이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접수ㆍ발송 사항을 기록한다. 다만, 비밀보유 건수가 적어 비밀문서를 집중 관리하는 기관에서는 비밀관리기록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0조 · 비밀의 분리조문 원문
    비 제작 및 비밀공사에 관련되는 규격서(시방서)를 분리 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분리할 수 있으며, 비밀대출부(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기록하고 대출한다.② 분리된 문서 및 규격서 등은 해당 비밀등급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고 분리된 문서의 취급자도 동등 이상의 비밀취급인가자라야 하며 비인가자의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비밀의 열람 및 공개조문 원문
    ① 비밀문서의 말미에는 규칙 제45조에 따른 열람전(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을 비밀의 발행기관이 첨부하여야 하며, 비밀을 파기할 경우에는 열람전을 비밀에서 분리하여 관리번호, 건명, 예고문, 비밀등급 및 열람자 기재사항 등을 재확인하고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비밀의 반출조문 원문
    ① 비밀은 규정 제27조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공무상 필요하여 비밀을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 반출승인서(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이하 "반출승인서"라 한다)에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으며, 대외비의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② 비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비밀소유현황 등 조사보고조문 원문
    각 국장, 운영지원과장, 소속기관의 장 및 특례기관의 장은 규칙 제52조에 따라 비밀소유현황조사서(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서(규칙 별지 제18호의2 서식)를 6월 말일을 기준으로 7월 15일까지,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해 1월 15일까지 위원장에게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비밀취급인가 신청조문 원문
    급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밀취급인가 해제 및 신청 없이 기존의 비밀취급인가증을 사용할 수 있다.③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원진술서(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2부 및 기본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1조 · 취급 및 운용조문 원문
    시는 제작기관의 장이 Ⅲ급 비밀로 통보한다.④ 암호자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복제ㆍ복사를 할 수 없다.⑤ 지편식 암호자재 사용 시 사용현황을 지편식 자재 사용기록부(별지 제22호 서식)에 기록하여 이중 또는 미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8조 · 사용 신청조문 원문
    정보원장이 제작ㆍ지원하는 암호자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각 국장, 운영지원과장, 소속기관의 장 및 특례기관의 장은 다음연도 연간 소요량을 파악하고, 암호자재 신청서(별지 제24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