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6조 · 비밀취급인가 신청조문 원문
① 비밀취급의 인가신청은 인가신청권자(각 국장, 운영지원과장)가 비밀취급인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인가권자에게 제출한다.② 비밀취급 직책에 전보된 자는 임명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비밀취급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기관 내의 전보로 계속 비밀
- 제32조 · 비밀취급인가증의 재발급조문 원문
비밀취급인가증의 분실ㆍ훼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분실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비밀취급인가증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ㆍ직급의 변동으로 재발급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