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공포일 2026-03-12 · 시행일 2026-03-12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총 106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 훈령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공포 2026-03-12 · 시행 2026-03-12 · 조문 10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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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보보안담당관의 임무제100조 배부 또는 회수제101조 취급 및 운용제102조 소통기준제103조 행정공통용 USB형 암호자재제104조 인계인수제105조 파기제106조 현황통보제107조 사용승인 요청제108조 설치제109조 등록제11조 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제110조 성능개선 등제112조 운반 및 전시제113조 정비제117조 정보보호의 책임제118조 정보보호업무제119조 특례기관에 대한 조치제12조 보안교육제13조 보안업무담당자의 교체제14조 보안업무추진계획제15조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 시행제16조 보안업무자체점검제17조 신원조사 및 인원보안책임제18조 신원조사 요청절차 및 조사사항제19조 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임시직원의 고용제21조 중요방송 및 통신시설근무자의 인원보안
제22조 ~ 제49조 (30개)
제22조 임시직원의 업무한계제23조 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대책제24조 비밀취급인가권자제25조 비밀취급인가 대상자제26조 비밀취급인가 신청제27조 비밀취급인가의 제한제28조 비밀취급인가 사무의 소관제29조 비밀취급인가 등의 절차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비밀취급인가의 해제제31조 회수된 비밀취급인가증의 처리제32조 비밀취급인가증의 재발급제33조 비밀취급인가의 특례제34조 비밀 등의 분류제35조 비밀관리의 원칙 등제36조 재분류 검토제37조 비밀계약서의 처리제38조 비밀소유현황 등 조사보고제39조 비밀문서의 합철 및 통합제4조 보안심사위원회 설치제40조 비밀의 생산 및 통제제41조 비밀의 접수ㆍ발송제42조 대외문서 접수ㆍ발송 원칙제43조 경유문서의 처리제44조 문서접수ㆍ발송담당자 지정 및 유의사항제45조 발송절차제46조 오착비밀문서의 발송절차제47조 대외비문서의 관리제48조 대외비문서의 합철 및 통합제49조 접수증의 관리
제5조 ~ 제80조 (30개)
제5조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임무 등제50조 비밀보관책임자제51조 보관책임자의 교체제52조 보관용기제53조 보관용기열쇠 관리제54조 비밀관리기록부제55조 비밀의 인계제56조 비밀관리기록부의 이기절차제57조 비밀의 외주발간 및 통제제58조 발간업체의 이용제59조 외주발간에 따른 보안조치제6조 의안의 제출 및 심의제60조 비밀의 분리제61조 비밀의 열람 및 공개제62조 비밀의 반출제63조 대외기관 비밀자료의 제공제64조 비밀과제의 외주용역 등제65조 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제66조 일반문서의 관리제67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제68조 비밀관리부철의 보존제69조 보호지역의 설정제7조 보안담당관의 지정제70조 보호지역의 보호대책제71조 보호지역내의 출입통제제72조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제73조 보호지역의 자체점검제74조 청사 및 시설물의 보안책임제8조 보안담당관의 임무제80조 중요물품 및 시설접촉의 금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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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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