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6조 (비밀취급인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의 인가신청은 인가신청권자(각 국장, 운영지원과장)가 비밀취급인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인가권자에게 제출한다.
②비밀취급 직책에 전보된 자는 임명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비밀취급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기관 내의 전보로 계속 비밀취급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밀취급인가 해제 및 신청 없이 기존의 비밀취급인가증을 사용할 수 있다.
③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원진술서(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2부 및 기본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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