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6조 (비밀취급인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취급의 인가신청은 인가신청권자(각 국장, 운영지원과장)가 비밀취급인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인가권자에게 제출한다.
비밀취급 직책에 전보된 자는 임명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비밀취급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기관 내의 전보로 계속 비밀취급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밀취급인가 해제 및 신청 없이 기존의 비밀취급인가증을 사용할 수 있다.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원진술서(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2부 및 기본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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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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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