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12조 (운반 및 전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암호자재는 취급책임자가 직접 운반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암호자재 증명서(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사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는 취급책임자가 직접 운반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암호자재 증명서(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사용한다.
②암호자재를 운반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실ㆍ피탈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암호자재 운반도중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에 암호 장비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지원해야 한다.
④암호자재의 운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위원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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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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