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12조 (운반 및 전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는 취급책임자가 직접 운반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암호자재 증명서(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사용한다.
②암호자재를 운반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실ㆍ피탈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암호자재 운반도중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에 암호 장비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지원해야 한다.
④암호자재의 운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위원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
(별지 제2호 서식)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 결 재 | 결 재 | 인가번호 | 발 급 년월일 | 소 속 | 직위 또는 직급 | 성 명 | 생년월일 | 신원조사 회보일자 | 인 가 | 인 가 | 인수자 (서명) | 해 제 | 해 제 | 파기 (서명) | 사 진 과장 | 담당 | 인가번호 | 발 급 년월일 | 소 속 |…
제112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6개 펼치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