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0조 (보호지역의 보호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지역으로 설정된 곳은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출입문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보호지역표지(별지 제12호 서식)를 부착한다. 다만, 보안상 불이익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입문 안쪽에 부착할 수 있다.
②제한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제한구역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자는 안내원이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③통제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통제구역을 관리하는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자는 안내원이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기관에 소속된 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통제구역 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출입할 수 있다.
④<삭제>
⑤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 및 제3항의 안내원은 출입이 허가된 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되 보안상 불이익하다고 판단되는 출입자의 언행은 적절히 통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보호지역표지
(별지 제12호 서식) 보 호 지 역 표 지 | | | | | | | | | | 백 | 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 제 | 구 | 역 | | | | | | | (흑 | 색) | | | | | | | | | | | | | | | | | |…
제7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6개 펼치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