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0조 (비밀의 분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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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44조 단서규정에 따른 문서이외의 비밀문서는 이를 분리할 수 없다. 다만, 비밀장비 제작 및 비밀공사에 관련되는 규격서(시방서)를 분리 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분리할 수 있으며, 비밀대출부(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기록하고 대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44조 단서규정에 따른 문서이외의 비밀문서는 이를 분리할 수 없다. 다만, 비밀장비 제작 및 비밀공사에 관련되는 규격서(시방서)를 분리 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분리할 수 있으며, 비밀대출부(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기록하고 대출한다.
②분리된 문서 및 규격서 등은 해당 비밀등급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고 분리된 문서의 취급자도 동등 이상의 비밀취급인가자라야 하며 비인가자의 취급을 금지한다.
③일일작업이 끝나고 퇴청할 때에는 반드시 보관책임자가 분리된 문서 및 규격서 등을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원형대로 통합하여 보관하고 예고문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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