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2조 (비밀의 반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규정 제27조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공무상 필요하여 비밀을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 반출승인서(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이하 "반출승인서"라 한다)에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으며, 대외비의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
②비밀을 외주발간하기 위하여 반출할 때에는 발간승인서로 반출승인서를 대신할 수 있다.
③비밀의 반출이 승인되었을 경우 보관책임자는 반출후의 보안상태 및 사후의 회수 등에 대하여 특별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비밀을 시설 밖으로 반출할 때에는 2중봉투로 봉인하여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항상 자기의 감시 하에 두어야 하며 비밀보호에 안전이 우려되는 때에는 현지공관(국외출장) 또는 경찰관서(국내출장) 등 국가기관에 보관을 의뢰할 수 있다.
⑤비밀반출자는 보안사고 유무 등 반출에 따른 결과를 서면 또는 구두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반출이 끝난 비밀은 지체 없이 비밀보관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출승인서는 해당 비밀문건에 합철하여 보관하고 파기 시에는 이를 분리하여 열람전과 함께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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