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1조 (비밀의 열람 및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문서의 말미에는 규칙 제45조에 따른 열람전(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을 비밀의 발행기관이 첨부하여야 하며, 비밀을 파기할 경우에는 열람전을 비밀에서 분리하여 관리번호, 건명, 예고문, 비밀등급 및 열람자 기재사항 등을 재확인하고 파기자, 파기확인자, 파기년월일 및 파기근거를 기재한 후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규정 제24조제2항 및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이 인가되지 않은 자에게 비밀을 열람 또는 공개시키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20일(긴급한 경우에는 3일)전에 규칙 제4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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