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98조 (사용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정보원장이 제작ㆍ지원하는 암호자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각 국장, 운영지원과장, 소속기관의 장 및 특례기관의 장은 다음연도 연간 소요량을 파악하고, 암호자재 신청서(별지 제24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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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4 · 암호자재 신청서
(별지 제24호 서식) 암호자재 신청서 자재명 | 수령지역 | 실수령 기 관 | 소요부수 | 산출내역 | 보유부수 | 과부족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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