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9조 (비밀문서의 합철 및 통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접수 또는 작성한 비밀문서 중 서로 관련되는 문서는 합철할 수 있으며 동일내용의 중복되는 비밀문서, 정기ㆍ수시보고 및 계획수립을 위하여 수집되는 비밀자료는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합철 및 통합관리 할 경우에는 그 문서표지(表紙) 내부에 비밀(대외비)색인목록(별지 제8호 서식)을 첨부하여 순서대로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세부 관리요령은 「보안업무실무지침」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비밀(대외비) 색인목록
(별지 제8호 서식) 비밀(대외비) 색인목록 일련 번호 | 구 관리 번호 | 문서 번호 | 수신처 | 건 명 | 사본 번호 | 예고문 | 재 분 류 | 재 분 류 | 재 분 류 | 비 고 일련 번호 | 구 관리 번호 | 문서 번호 | 수신처 | 건 명 | 사본 번호 | 예고문 | 등급 변경 | 파 기 (서명) |…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6개 펼치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