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9조 (비밀문서의 합철 및 통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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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접수 또는 작성한 비밀문서 중 서로 관련되는 문서는 합철할 수 있으며 동일내용의 중복되는 비밀문서, 정기ㆍ수시보고 및 계획수립을 위하여 수집되는 비밀자료는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접수 또는 작성한 비밀문서 중 서로 관련되는 문서는 합철할 수 있으며 동일내용의 중복되는 비밀문서, 정기ㆍ수시보고 및 계획수립을 위하여 수집되는 비밀자료는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합철 및 통합관리 할 경우에는 그 문서표지(表紙) 내부에 비밀(대외비)색인목록(별지 제8호 서식)을 첨부하여 순서대로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세부 관리요령은 「보안업무실무지침」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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