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01조 (취급 및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국장, 운영지원과장, 소속기관의 장 및 특례기관의 장은 암호자재 취급 필요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암호취급 인가를 받은 후 암호자재를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②암호자재취급 인가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서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별도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암호자재의 변경 운용지시는 제작기관의 장이 Ⅲ급 비밀로 통보한다.
④암호자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복제ㆍ복사를 할 수 없다.
⑤지편식 암호자재 사용 시 사용현황을 지편식 자재 사용기록부(별지 제22호 서식)에 기록하여 이중 또는 미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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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 · 지편식 자재 사용기록부
(별지 제22호 서식) 지편식 자재 사용기록부 장비명 | 관리 번호 | 일시 | 전 문 액 표 | 전 문 액 표 | 전 문 액 표 | 난 수 사 용 | 난 수 사 용 | 난 수 사 용 | 난 수 사 용 | 소 자 일 시 | 소자자 | 비 고 장비명 | 관리 번호 | 일시 | 번호 | 송수 구분 | 조수 | 부 터 |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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