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01조 (취급 및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국장, 운영지원과장, 소속기관의 장 및 특례기관의 장은 암호자재 취급 필요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암호취급 인가를 받은 후 암호자재를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암호자재취급 인가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서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별도로 임명하여야 한다.
암호자재의 변경 운용지시는 제작기관의 장이 Ⅲ급 비밀로 통보한다.
암호자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복제ㆍ복사를 할 수 없다.
지편식 암호자재 사용 시 사용현황을 지편식 자재 사용기록부(별지 제22호 서식)에 기록하여 이중 또는 미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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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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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