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1조 (비밀의 접수ㆍ발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서주관부서에서는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이하 "접수 및 발송 대장"이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접수ㆍ발송 사항을 기록한다. 다만, 비밀보유 건수가 적어 비밀문서를 집중 관리하는 기관에서는 비밀관리기록부를 사용한다. 이 경우 접수 또는 문서등록번호는 관리번호와 일치하게 한다.
②국가비상훈련(정부연습)을 할 때의 비밀문서 접수ㆍ발송은 별도의 비밀관리기록부 및 접수 및 발송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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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출입증발급대장
(별지 제14호 서식) 출 입 증 발 급 대 장 결 재 ① | 결 재 ① | 증명서 번 호 ② | 발 급 연월일 ③ | 소 속 ④ | 직 위 직 급 ⑤ | 성 명 ⑥ | 생년월일 ⑦ | 신원조사 회보일자 | 구 분 ⑧ | 구 분 ⑧ | 회 수 여 부 ⑨ | 회 수 여 부 ⑨ | 회 수 여 부 ⑨ | 수령자 (서명)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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