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1조 (비밀의 접수ㆍ발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문서주관부서에서는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이하 "접수 및 발송 대장"이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접수ㆍ발송 사항을 기록한다. 다만, 비밀보유 건수가 적어 비밀문서를 집중 관리하는 기관에서는 비밀관리기록부를 사용한다. 이 경우 접수 또는 문서등록번호는 관리번호와 일치하게 한다.
②국가비상훈련(정부연습)을 할 때의 비밀문서 접수ㆍ발송은 별도의 비밀관리기록부 및 접수 및 발송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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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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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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