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1조 (보호지역내의 출입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제구역에는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인정하는 출입이 허용된 자(이하 "상시출입인가자"라 한다)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되 비인가자의 출입 시에는 통제구역출입자명부(별지 제13호 서식)를 비치하여 출입할 때마다 출입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제구역에는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인정하는 출입이 허용된 자(이하 "상시출입인가자"라 한다)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되 비인가자의 출입 시에는 통제구역출입자명부(별지 제13호 서식)를 비치하여 출입할 때마다 출입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의 출입을 통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표지를 출입문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출입자를 통제한다.<img id="162343443"></img>
③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자동잠금장치, 카드키, 지문인식시스템 등 적정한 출입통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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