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1조 (보호지역내의 출입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제구역에는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인정하는 출입이 허용된 자(이하 "상시출입인가자"라 한다)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되 비인가자의 출입 시에는 통제구역출입자명부(별지 제13호 서식)를 비치하여 출입할 때마다 출입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의 출입을 통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표지를 출입문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출입자를 통제한다.<img id="162343443"></img>
③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자동잠금장치, 카드키, 지문인식시스템 등 적정한 출입통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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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통제구역 출입자명부
(별지 제13호 서식) 통제구역 출입자명부 결 재 | 결 재 | 출 입 자 | 출 입 자 | 출 입 자 | 출 입 자 | 출 입 자 | 출입시각 퇴청시각 | 용 무 | 입 회 자 | 입 회 자 | 입 회 자 | 비고 보 안 담당관 | 담 당 | 년월일 | 소 속 (주소) | 생년월일 | 직급 | 성 명 | 출입시각…
제7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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