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2조 (비밀취급인가증의 재발급)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취급인가증의 분실ㆍ훼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분실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비밀취급인가증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ㆍ직급의 변동으로 재발급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고의 또는 부주의 등의 과실로 분실한 경우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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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 서식) □ 인 가 비밀취급 □ 인가 해제 신청서 □ 인가증재발급 분류기호 : 년 월 일 수 신 :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 )를(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자 | 소 속 | | | | 직급 및 직 위 | 대 상 자 | 성 명 | | | | | 대 상 자 | 생년월일 | | | | 기…
(별지 제4호 서식) 분 실 확 인 서 증명서종류 : 증명서번호 : (인가번호) 발급기관명 : 분실사유 : 위 증명서를 년 월 일에 분실하였음을 확인하며 반납불능 사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분 실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생 년 월 일 확 인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생 년 월 일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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