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2조 (비밀취급인가증의 재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취급인가증의 분실ㆍ훼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분실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비밀취급인가증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ㆍ직급의 변동으로 재발급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고의 또는 부주의 등의 과실로 분실한 경우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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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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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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