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04조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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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암호자재를 취급하는 정ㆍ부ㆍ실무 책임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이전 책임자가 신임 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용 현황에 대하여 직접 인계하고 운용 관리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1. 암호자재 종류 및 수량2. 납봉 또는 봉인표지 이상(異常) 유무3. 암호자재 정상 작동여부4. 암호자재 운용법 등 관련자료 이상(異常) 유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를 취급하는 정ㆍ부ㆍ실무 책임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이전 책임자가 신임 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용 현황에 대하여 직접 인계하고 운용 관리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1. 암호자재 종류 및 수량2. 납봉 또는 봉인표지 이상(異常) 유무3. 암호자재 정상 작동여부4. 암호자재 운용법 등 관련자료 이상(異常) 유무
②암호자재를 취급하는 정ㆍ부ㆍ실무 책임자가 파견 등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암호취급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정ㆍ부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고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암호자재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최종 기록 여백에 인계인수사항(명칭, 수량, 등록번호 등)을 기록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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