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04조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를 취급하는 정ㆍ부ㆍ실무 책임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이전 책임자가 신임 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용 현황에 대하여 직접 인계하고 운용 관리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1. 암호자재 종류 및 수량2. 납봉 또는 봉인표지 이상(異常) 유무3. 암호자재 정상 작동여부4. 암호자재 운용법 등 관련자료 이상(異常) 유무
②암호자재를 취급하는 정ㆍ부ㆍ실무 책임자가 파견 등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암호취급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정ㆍ부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고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암호자재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최종 기록 여백에 인계인수사항(명칭, 수량, 등록번호 등)을 기록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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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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