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8조 (비밀소유현황 등 조사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국장, 운영지원과장, 소속기관의 장 및 특례기관의 장은 규칙 제52조에 따라 비밀소유현황조사서(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서(규칙 별지 제18호의2 서식)를 6월 말일을 기준으로 7월 15일까지,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해 1월 15일까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종합하여 조사기준 다음 달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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