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00조 (배부 또는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암호자재를 배부할 경우에는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직접 배부하거나 회수한다.
암호자재를 배부 또는 회수할 경우에는 등록번호와 암호자재 증명서(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기재내용과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제1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제>
사용기간이 만료된 암호자재는 지체 없이 배부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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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0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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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