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00조 (배부 또는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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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암호자재를 배부할 경우에는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직접 배부하거나 회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를 배부할 경우에는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직접 배부하거나 회수한다.
②암호자재를 배부 또는 회수할 경우에는 등록번호와 암호자재 증명서(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기재내용과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제1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삭제>
④사용기간이 만료된 암호자재는 지체 없이 배부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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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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