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00조 (배부 또는 회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를 배부할 경우에는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직접 배부하거나 회수한다.
②암호자재를 배부 또는 회수할 경우에는 등록번호와 암호자재 증명서(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기재내용과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제1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삭제>
④사용기간이 만료된 암호자재는 지체 없이 배부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
(별지 제2호 서식)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 결 재 | 결 재 | 인가번호 | 발 급 년월일 | 소 속 | 직위 또는 직급 | 성 명 | 생년월일 | 신원조사 회보일자 | 인 가 | 인 가 | 인수자 (서명) | 해 제 | 해 제 | 파기 (서명) | 사 진 과장 | 담당 | 인가번호 | 발 급 년월일 | 소 속 |…
제100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6개 펼치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