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99조 (등록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각 국장, 운영지원과장, 소속기관의 장 및 특례기관의 장은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용도별로 구분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비밀관리기록부에는 등재하지 아니한다.
③지편식 암호자재는 사용완료(이하‘반납용’이라 한다)ㆍ현용ㆍ미래용으로 구분하여 보관 하되, 현용을 제외하고는 이를 포장한 후 봉인하여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암호자재의 보관함에는 암호자재 이외의 비밀 또는 다른 문건을 혼합 보관 하여서는 안 된다.
⑤암호자재 취급자는 암호자재에 대해 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암호자재 점검기록부(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정보보안담당관 포함)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삭제
⑦암호자재의 암호체계 및 키 운용체계와 관련된 문서와 암호자재의 고유명칭, 제원, 대상국소 및 수량 등 운용현황이 기록된 문서는 비밀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⑧암호자재가 다른 장비에 내장되어 오인 파기나 관리 소홀이 우려되는 경우, 외부에 경고문구 등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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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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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분실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 분 실 확 인 서 증명서종류 : 증명서번호 : (인가번호) 발급기관명 : 분실사유 : 위 증명서를 년 월 일에 분실하였음을 확인하며 반납불능 사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분 실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생 년 월 일 확 인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생 년 월 일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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