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99조 (등록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삭제>
②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각 국장, 운영지원과장, 소속기관의 장 및 특례기관의 장은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용도별로 구분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비밀관리기록부에는 등재하지 아니한다.
③지편식 암호자재는 사용완료(이하‘반납용’이라 한다)ㆍ현용ㆍ미래용으로 구분하여 보관 하되, 현용을 제외하고는 이를 포장한 후 봉인하여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암호자재의 보관함에는 암호자재 이외의 비밀 또는 다른 문건을 혼합 보관 하여서는 안 된다.
⑤암호자재 취급자는 암호자재에 대해 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암호자재 점검기록부(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정보보안담당관 포함)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삭제
⑦암호자재의 암호체계 및 키 운용체계와 관련된 문서와 암호자재의 고유명칭, 제원, 대상국소 및 수량 등 운용현황이 기록된 문서는 비밀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⑧암호자재가 다른 장비에 내장되어 오인 파기나 관리 소홀이 우려되는 경우, 외부에 경고문구 등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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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9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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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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