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5조 (발송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문서는 최종결재 즉시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결재된 원본과 시행문을 문서주관부서에 제출하여 발송을 의뢰한다.
비밀문서 사송부(별지 제5호 서식, 이하 "사송부"라 한다)에 의하여 문서를 전달하는 경우 사송인이 수발부 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수령인 란에 서명하고 인수한 후 사송부에 등재한 다음 수신기관 접수자의 서명을 받고 이를 인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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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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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