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5조 (발송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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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문서는 최종결재 즉시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결재된 원본과 시행문을 문서주관부서에 제출하여 발송을 의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문서는 최종결재 즉시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결재된 원본과 시행문을 문서주관부서에 제출하여 발송을 의뢰한다.
②비밀문서 사송부(별지 제5호 서식, 이하 "사송부"라 한다)에 의하여 문서를 전달하는 경우 사송인이 수발부 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수령인 란에 서명하고 인수한 후 사송부에 등재한 다음 수신기관 접수자의 서명을 받고 이를 인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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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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