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5조 (발송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문서는 최종결재 즉시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결재된 원본과 시행문을 문서주관부서에 제출하여 발송을 의뢰한다.
②비밀문서 사송부(별지 제5호 서식, 이하 "사송부"라 한다)에 의하여 문서를 전달하는 경우 사송인이 수발부 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수령인 란에 서명하고 인수한 후 사송부에 등재한 다음 수신기관 접수자의 서명을 받고 이를 인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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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비밀문서사송부
(별지 제5호 서식) 비 밀 문 서 사 송 부 번호 | 년월일 | 분류기호 문서번호 | 발 신 | 수 신 | 비밀 등급 | 건 명 | 수량 | 사본번호 | 수령자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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