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9조 (비밀취급인가 등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인가권자는 인가자 현황, 신원조사 결과, 인가의 필요성, 인가기준에 저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하여야 하고, 암호자재취급인가권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 중에서 암호자재 취급이 필요한 자에게 암호자재 취급을 인가하여야 한다.
②비밀취급인가 내용은 문서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비밀취급인가증발급대장(별지 제2호 서식) 및 인가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하며 비밀취급인가 신청이 기각된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각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③비밀취급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고 신원조사결과 국가안전보장 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인가해서는 안 된다.
④비밀취급을 인가할 경우에는 인가와 동시에 서약(별지 제3호 서식)을 집행하여야 하며, 인가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인가증(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을 발급하고, 비밀취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취급인가증은 비밀취급인가 명령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⑤국가비상훈련(정부연습)에 동원되는 인원이 비밀취급을 하게 되는 경우 동원되는 인원 명단을 작성하여 신원을 파악하고 비밀취급인가에 대신하여 각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받은 후 동 훈련과 관련된 비밀에 한하여 취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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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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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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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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