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9조 (비밀취급인가 등의 절차)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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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 결 재 | 결 재 | 인가번호 | 발 급 년월일 | 소 속 | 직위 또는 직급 | 성 명 | 생년월일 | 신원조사 회보일자 | 인 가 | 인 가 | 인수자 (서명) | 해 제 | 해 제 | 파기 (서명) | 사 진 과장 | 담당 | 인가번호 | 발 급 년월일 | 소 속 |…
(별지 제3호 서식)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절대…
(별지 제7호 서식) 각 서 본인은 함에 있어 비밀을 열람 및 취급한 후 보안업무규정, 동 규정 시행규칙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등 관계 법규를 준수하고, 업무취급 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장소여하를 막론 하고 누설 및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 시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조치에…
(별지 제6호 서식) 비밀발간승인서 승인번호 | 문서번호 : 수 신 : 보안담당관 다음과 같이 비밀문서를 발간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⑴ 발간장소 | 업체명 | | | | 비밀취급 인가근거 | | ⑴ 발간장소 | 주 소 | | | | 전화번호 | | ⑵ 건 명 | | | | | 비밀등급 | Ⅱ급, Ⅲ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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