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16조 (선발전형의 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생명보험회사의 채용관리 기본원칙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명보험회사의 공정한 채용절차 확립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발전형은 각 생명보험회사가 개별적으로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선발전형 선택과 시험과목 선정, 출제위원 및 면접위원의 위촉, 선발인원은 각 생명보험회사가 개별적으로 정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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