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26조 (합격자의 결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생명보험회사의 채용관리 기본원칙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명보험회사의 공정한 채용절차 확립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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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생명보험회사는 각 전형별로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성별에 따라 합격기준을 달리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명보험회사는 각 전형별로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성별에 따라 합격기준을 달리하지 않는다.

생명보험회사는 최종 합격자결정이 발표되기 전 감사부서나 내부통제부서 또는 채용자문위원회와 같은 별도 기구를 통해 당해 합격자 결정이 채용원칙과 사전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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