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26조 (합격자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생명보험회사의 채용관리 기본원칙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명보험회사의 공정한 채용절차 확립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명보험회사는 각 전형별로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성별에 따라 합격기준을 달리하지 않는다.
생명보험회사는 최종 합격자결정이 발표되기 전 감사부서나 내부통제부서 또는 채용자문위원회와 같은 별도 기구를 통해 당해 합격자 결정이 채용원칙과 사전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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