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26조 (합격자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생명보험회사의 채용관리 기본원칙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명보험회사의 공정한 채용절차 확립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생명보험회사는 각 전형별로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성별에 따라 합격기준을 달리하지 않는다.
합격자의 결정합격자생명보험회사사전기준채용자문위원회와합격자결정이내부통제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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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생명보험회사는 각 전형별로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성별에 따라 합격기준을 달리하지 않는다.
생명보험회사는 최종 합격자결정이 발표되기 전 감사부서나 내부통제부서 또는 채용자문위원회와 같은 별도 기구를 통해 당해 합격자 결정이 채용원칙과 사전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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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생명보험회사는 각 전형별로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성별에 따라 합격기준을 달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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