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28조 (합격자 명부의 작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생명보험회사의 채용관리 기본원칙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명보험회사의 공정한 채용절차 확립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생명보험회사는 제26조와 제27조에 따라 합격자로 결정된 지원자에 대하여 생명보험회사가 정한 서식에 따라 합격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합격자 명부에는 예비 합격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합격자 명부의 작성합격자명부생명보험회사합격자로포함시킬지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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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생명보험회사는 제26조와 제27조에 따라 합격자로 결정된 지원자에 대하여 생명보험회사가 정한 서식에 따라 합격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합격자 명부에는 예비 합격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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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생명보험회사는 제26조와 제27조에 따라 합격자로 결정된 지원자에 대하여 생명보험회사가 정한 서식에 따라 합격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합격자 명부에는 예비 합격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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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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