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25조 (면접전형의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생명보험회사의 채용관리 기본원칙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명보험회사의 공정한 채용절차 확립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면접위원은 부여된 심사업무를 차별없이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중 인지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면접위원이 지원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생명보험회사는 동 면접위원을 해당 지원자의 면접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면접위원은 이해관계 등을 스스로 인지한 경우 이를 신고하고 해당 면접을 회피하여야 한다.
면접위원이 제5조 1항에 열거된 개인정보들을 면접 과정에서 질문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생명보험사는 해당 면접위원을 채용절차에서 배제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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