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31조 (부정합격자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생명보험회사의 채용관리 기본원칙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명보험회사의 공정한 채용절차 확립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자가 부정한 채용청탁을 통해 합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생명보험회사는 해당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 또는 면직할 수 있다.
조사 결과 부정한 채용청탁 사실이 밝혀져 합격이 취소 또는 면직된 부정합격자에 대해서는 생명보험회사가 추가적으로 일정 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부정행위자를 적발하였을 경우 채용담당부서의 장과 감사부서 또는 내부통제부서 등에 이를 보고하고, 그 기록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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