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31조 (부정합격자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생명보험회사의 채용관리 기본원칙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명보험회사의 공정한 채용절차 확립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원자가 부정한 채용청탁을 통해 합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생명보험회사는 해당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 또는 면직할 수 있다. 조사 결과 부정한 채용청탁 사실이 밝혀져 합격이 취소 또는 면직된 부정합격자에 대해서는 생명보험회사가 추가적으로 일정 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부정합격자의 처리생명보험회사부정합격자채용청탁사실이취소채용담당부서내부통제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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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원자가 부정한 채용청탁을 통해 합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생명보험회사는 해당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 또는 면직할 수 있다.
조사 결과 부정한 채용청탁 사실이 밝혀져 합격이 취소 또는 면직된 부정합격자에 대해서는 생명보험회사가 추가적으로 일정 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부정행위자를 적발하였을 경우 채용담당부서의 장과 감사부서 또는 내부통제부서 등에 이를 보고하고, 그 기록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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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원자가 부정한 채용청탁을 통해 합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생명보험회사는 해당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 또는 면직할 수 있다. 조사 결과 부정한 채용청탁 사실이 밝혀져 합격이 취소 또는 면직된 부정합격자에 대해서는 생명보험회사가 추가적으로 일정 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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