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22조 (필기전형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생명보험회사의 채용관리 기본원칙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명보험회사의 공정한 채용절차 확립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명보험회사는 지원자가 해당 채용 분야 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필기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필기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생명보험회사는 객관식, 주관식 및 논술시험 등을 단독 또는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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