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22조 (필기전형의 실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생명보험회사의 채용관리 기본원칙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명보험회사의 공정한 채용절차 확립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생명보험회사는 지원자가 해당 채용 분야 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필기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필기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생명보험회사는 객관식, 주관식 및 논술시험 등을 단독 또는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필기전형의 실시생명보험회사필기전형실시갖추었는지필기시험논술시험지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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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생명보험회사는 지원자가 해당 채용 분야 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필기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필기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생명보험회사는 객관식, 주관식 및 논술시험 등을 단독 또는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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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생명보험회사는 지원자가 해당 채용 분야 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필기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필기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생명보험회사는 객관식, 주관식 및 논술시험 등을 단독 또는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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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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