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9조 (채용서류의 보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생명보험회사의 채용관리 기본원칙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명보험회사의 공정한 채용절차 확립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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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생명보험회사는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용 관련 서류를 보존하고, 보존기간을 정한다. 단,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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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생명보험회사는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용 관련 서류를 보존하고, 보존기간을 정한다. 단,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생명보험회사는 필요한 경우 동의서 징구 등 관련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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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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