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9조 (채용서류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생명보험회사의 채용관리 기본원칙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명보험회사의 공정한 채용절차 확립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명보험회사는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용 관련 서류를 보존하고, 보존기간을 정한다. 단,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생명보험회사는 필요한 경우 동의서 징구 등 관련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kl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