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9조 (채용서류의 보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생명보험회사의 채용관리 기본원칙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명보험회사의 공정한 채용절차 확립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생명보험회사는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용 관련 서류를 보존하고, 보존기간을 정한다. 단,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채용서류의 보존생명보험회사채용서류보존기간법령이보존기간이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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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생명보험회사는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용 관련 서류를 보존하고, 보존기간을 정한다. 단,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생명보험회사는 필요한 경우 동의서 징구 등 관련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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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생명보험회사는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용 관련 서류를 보존하고, 보존기간을 정한다. 단,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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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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