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35조 (피해자 구제 방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생명보험회사의 채용관리 기본원칙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명보험회사의 공정한 채용절차 확립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명보험회사는 제34조에 따라 피해자를 파악한 경우 그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전형에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생명보험회사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전형 단계별로 일정기간동안 예비합격자를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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