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35조 (피해자 구제 방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생명보험회사의 채용관리 기본원칙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명보험회사의 공정한 채용절차 확립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생명보험회사는 제34조에 따라 피해자를 파악한 경우 그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전형에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생명보험회사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전형 단계별로 일정기간동안 예비합격자를 관리할 수 있다.
피해자 구제 방안피해자생명보험회사구제전형일정기간동안예비합격자발생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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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생명보험회사는 제34조에 따라 피해자를 파악한 경우 그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전형에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생명보험회사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전형 단계별로 일정기간동안 예비합격자를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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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생명보험회사는 제34조에 따라 피해자를 파악한 경우 그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전형에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생명보험회사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전형 단계별로 일정기간동안 예비합격자를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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