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29조 (부정한 채용청탁 및 불합리한 채용차별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생명보험회사의 채용관리 기본원칙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명보험회사의 공정한 채용절차 확립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채용절차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채용시 지원자의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장애여부 포함)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된다.
생명보험회사는 채용담당자, 출제위원, 면접위원 등 채용절차에 참여하는 자와 지원자가 제1항에서 금지한 행위에 관계되었거나 과거 청탁 등 부정한 행위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즉시 채용절차에서 배제한다.
생명보험회사는 제1항을 위반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한 임직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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