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13조 (채용공고의 변경)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생명보험회사의 채용관리 기본원칙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명보험회사의 공정한 채용절차 확립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최초 채용공고 공개 후 부득이하게 공고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내부통제 절차를 거쳐 변경하고, 최초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재공고 한다.
채용공고의 변경채용공고최초내부통제공고와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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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채용공고의 변경) 최초 채용공고 공개 후 부득이하게 공고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내부통제 절차를 거쳐 변경하고, 최초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재공고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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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최초 채용공고 공개 후 부득이하게 공고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내부통제 절차를 거쳐 변경하고, 최초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재공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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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