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18조 (선발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생명보험회사의 채용관리 기본원칙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명보험회사의 공정한 채용절차 확립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명보험회사는 각 선발전형별로 평가방법, 평가 기준 등 선발기준을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선발기준은 지원자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생명보험회사는 사전에 문서로 정한 선발기준에 부합하는 지원자를 채용하도록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회사는 사전에 정한 내부기준에 따라 선발인원을 보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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