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18조 (선발 기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생명보험회사의 채용관리 기본원칙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명보험회사의 공정한 채용절차 확립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생명보험회사는 각 선발전형별로 평가방법, 평가 기준 등 선발기준을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선발기준은 지원자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생명보험회사는 사전에 문서로 정한 선발기준에 부합하는 지원자를 채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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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생명보험회사는 각 선발전형별로 평가방법, 평가 기준 등 선발기준을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선발기준은 지원자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생명보험회사는 사전에 문서로 정한 선발기준에 부합하는 지원자를 채용하도록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회사는 사전에 정한 내부기준에 따라 선발인원을 보충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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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생명보험회사는 각 선발전형별로 평가방법, 평가 기준 등 선발기준을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선발기준은 지원자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생명보험회사는 사전에 문서로 정한 선발기준에 부합하는 지원자를 채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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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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