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30조 (부정한 채용청탁 및 불합리한 채용차별의 신고 및 처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생명보험회사의 채용관리 기본원칙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명보험회사의 공정한 채용절차 확립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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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생명보험회사는 부정한 채용청탁 또는 불합리한 채용차별 사실을 인지하거나 이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감사부서 또는 내부통제부서에 신고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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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생명보험회사는 부정한 채용청탁 또는 불합리한 채용차별 사실을 인지하거나 이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감사부서 또는 내부통제부서에 신고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운영한다.

감사부서 또는 내부통제부서는 부정한 채용청탁 또는 불합리한 채용차별 신고를 접수한 이후 신고의 경위·취지·내용·증거자료 등을 신속하게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제29조 제1항에서 금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감사부서 또는 내부통제부서는 신고 된 부정한 채용청탁 또는 불합리한 채용차별이 사실로 확인되고 위법의 요소가 적발된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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